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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케이스 편지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일단 개설은행이 발행한 후에는 유효기간 내에 수익자, 협상은행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며, 당연히 5만 달러 지급을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