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수기간
근로계약법에는 훈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훈련기간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근로계약법 제22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훈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속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법에는 훈련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근로계약법에는 훈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훈련기간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법」 제2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 협약에 따라, 지체상금은 사용자가 합의한 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체상금은 미이행 부분에 대한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훈련비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훈련만 제공하면 양측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그 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두 당사자 사이의 노동 관계의 존재. 훈련비에 관한 노동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직업 전 훈련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청산된 손해배상금 및 근무 기간은 물론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문 기술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특별 훈련은 기업이 훈련 비용을 선지급해야 하지만, 근무 기간 및 손해 배상금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계약의 내용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담당자( 2) 근로자 증명서의 이름, 주소 및 거주 상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근로 계약 기간 (4) 근무 시간 및 휴식 및 휴가; (7) 사회보험 (8) 노동보호, 노동조건 및 직업적 위험보호 (9)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신입사원은 입사 후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필연적으로 해당 교육비를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훈련기간은 길거나 짧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기준은 훈련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