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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칙의 적용범위는 주로

통계법의 적용 범위는 주로 정부통계이다.

통계법의 기본원칙은 주로 통계업무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원칙, 통계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 통계조사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원칙 등을 포함한다. 법령에 의거 통계조사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통계정보사회를 보호하는 원칙* **공유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통계업무의 통일성 보장 원칙

1. 국가는 통계시스템 측면에서 중앙집중적이고 통일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통계체계와 통계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3. 통계자료는 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2. 통계업무의 독립성 보장 원칙

1. 통계기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어떠한 기관, 사회집단의 불법적인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

2.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계기관은 독립적으로 설립된다.

3.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정부의 종합 통계 기관은 인적, 재정적, 물적 자원을 독립적으로 통제, 사용 및 관리합니다.

3. 통계기관의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원칙

1. 통계기관의 직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통계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와 권한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포기하거나 남용할 수 없습니다.

3. 통계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통계기관 및 통계인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4. 통계정보의 사회적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1. 통계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의 주체가 명확합니다.

2.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 통계 데이터 게시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4. 통계자료 공개 방식을 명확히 한다.

5.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관은 통계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 통계 데이터의 기밀 유지 원칙

1. 법률에 따라 국가 비밀을 유지합니다.

2. 영업비밀은 법률로 보호됩니다.

3. 국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4. 단일의 응답자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