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국고보조정책
1. 국가는 2005년부터 모든 농업세, 축산세, 농업특수세를 폐지했습니다.
2. 농민들이 곡물 재배에 열정을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농민들에게 곡물 재배 면적에 대해 곡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2006년 보조금 기준은 뮤당 26.30위안이었습니다.
3. 고품질 밀 품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 보조금 기준은 0.20위안/진(종자 회사가 개량 종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대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기계 보조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5. 농촌 5 보장 가구에 대한 1인당 연간 지원 수준이 1,050위안인 5 보장 지원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6. 농민의 치료 어려움, 비용,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거나 다시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농촌 협동조합을 실시해 왔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시스템. 재원조달 방식은 농민 1인당 연간 10위안, 중앙정부는 1인당 연간 20위안, 성·시·군에서는 1인당 연간 10위안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7. 우리 카운티는 1998년부터 중, 저수익 밭의 변화와 운하, 도로 및 숲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8. 국가는 농민들의 생태관리를 장려하고, 농지를 산림(초지)으로 되돌려 놓는 농민들에게 보조금 기준은 1무당 160위안이다.
9. 2006년부터 국가는 농촌빈곤층 및 극빈층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잡비를 면제하는 '2면제1보조'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교과서비 면제, 빈곤가정 학생 생활비 지원 등이다. 모든 농촌 초중등학교 학생은 9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수업료와 잡비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