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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노사관계의 차이점

노사관계와 노사관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계의 주체는 한쪽이 고용주이고 다른 쪽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노동관계의 주체가 불확실한 경우

2. 근로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 즉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관계, 즉 행정적 소속관계도 존재합니다. 근로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 경제적 관계만 있을 뿐, 소속관계는 없습니다.

3. 근로대상에 대한 대우가 다릅니다. 노동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임금 외에도 보험, 복지 혜택 등을 받는 반면, 노동 관계에 있는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보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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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계약 형식이 다릅니다.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그 법적 형식은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제한사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직원의 급여,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근로계약의 해지 및 해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권리는 모두 노동에 따릅니다. 사용자는 계약법의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계약에 의해 성립된 노동관계는 제한이 적고, 주로 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민법의 계약 조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노동법규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급여, 근로자 교육, 노동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