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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토지양도료 산정방법은 실거래가가 있고, 해당 층의 기본지가의 평균기준 이상인 경우, 토지양도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매가격의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가격이 평균기본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총지가의 40%를 산정한다. 양도된 할당토지사용권의 대체양도는 평균지표가격의 4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할당된 토지사용권 원가의 가장 높은 비율이 토지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경우 할당된 토지사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양도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토지양도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래가가 있고 해당 수준의 기준지가의 평균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양도비를 산정합니다. 양도수수료는 매매가격의 4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매가격이 기준지가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40%를 산정합니다. 평균표준지가.

2. 양도된 토지사용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균 지가의 4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토지양도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격을 갖춘 토지평가기관에 평가 및 계산을 의뢰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 수수료는 감정가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토지 가격에서 할당된 토지 사용권 원가의 최대 비율은 할당된 토지 사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수수료를 계산할 때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격을 시가로 환산한 후 토지양도비를 4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양도수수료란 무엇인가요?

토지양도수수료는 정부 자금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양도가액(토지양도 총액을 말한다) 전체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자에게 지급한 토지양도가액을 갱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권, 지분보유하도록 할당하고 수수료를 받고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양도가격을 지불합니다.

요약하면, 할당된 토지사용권이 1990년 5월 19일 이전에 취득된 경우, 토지양도 수수료는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명목지가의 30%가 부과됩니다. 1990년 5월 19일 이후에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양도수수료는 양도계약 체결일의 표시된 지가의 60%를 부과합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55조

양도 또는 기타 유상 사용 방법을 통해 국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단위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수수료, 기타 토지사용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새로 추가된 건설용지의 토지사용부담금 중 30%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70%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보유한다. 구체적인 사용량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