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011년 허베이성 탕산시 교통사고 보상기준

2011년 허베이성 탕산시 교통사고 보상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입원식비, 영양비,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숙박비, 사망비 등이 포함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구출 후 사망한 경우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휴업비, 식비,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간병비, 임금 손실, 식량 지원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 중 의료비는 진료에 따른 청구서가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결정됩니다.

간호비는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간병인의 급여이며,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간병인의 급여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면 가까운 친척을 돌보면서 잃은 임금입니다.

교통비는 가까운 친족이 본 건을 처리할 때 지출한 교통비로, 소송참여 시 청구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1년 최신 규정에 따르면 병원 식량 보조금은 하루 50위안이다.

장례비는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7조에 의거해 '장례비는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장례비는 소송의 소재지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의 총액을 산정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직원의 수입니다. 장례비용은 16,153위안이다.

사망보상, 도시주민 사망보상 = 16,263위안 × 20년 = 325,260위안. .

사망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은 5만~10만(구체적인 금액은 현지 관련 사례를 참고해 결정)된다.

요약하면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은 위 금액 전액을 침해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별도로 기재해주세요.

허베이 홍샹 법률 사무소

150 333 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