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도로교통사고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상해보험, 즉 인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2 화물운송보험, 즉 운송 중에 물품을 인수하는 보험은 유형재산보험의 일종입니다.
3. 자동차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교통보험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다음과 같이 파산합니다.
1.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와의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생명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양도를 수락합니다.
2. 손해보험 사업의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법에 따라 갚을 수 없는 부분은 보험보장기금에서 지원하며, 손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보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초과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제21조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차량 탑승자 및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를 보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며,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