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에서 환자의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환자의 기본 권리는 1, 기본 의료권입니다. 2, 특정 사회적 책임 권리의 면제; 3, 프라이버시 보호.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리적, 심리적 및 기타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질병인지권, 의사는 환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보상권을 요구하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 착오, 사고, 환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 보상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6,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 환자는 치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환자에게 유익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 진료 수단과 인체 실험이나 실험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1 조 의료기관은 위중한 환자를 즉시 구조해야 한다. 장비나 기술 조건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료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의사 (사) 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질병진단서, 건강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의사 (사) 조산사가 직접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나 사산 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 33 조 의료기관에서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당사자가 없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에 부딪힐 경우, 치치치의는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의료 폐기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