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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1.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힌 경우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책임이 있습니다.

2.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보상비,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등 장례비용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