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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에 대한 단위별 사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현재 경제범죄 사건 처리(재판)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이 사법 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뇌물수수액이 많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전재산을 몰수하는 것 외에도 뇌물수수에 관한 형사책임을 진다. 1988년 1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부패 및 뇌물수수에 관한 규정. 법률을 통해 단위뇌물수수죄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재물을 탐탁,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고, 그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형법 제387조는 단위별 뇌물수수죄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수사 및 수사(재판)사건 접수기준에 관한 규정》(1999.9.9 Gao Jian Fa Shi Zi[1999] 제2호)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받으려면 타인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뇌물수수 범죄는 이해관계가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거래과정에서 계좌외에서 각종 명의로 리베이트, 처리수수료를 비밀리에 받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인민단체는 단위별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한다. 1. 회사가 받은 뇌물 액수가 10만 위안을 초과한다. 2. 회사가 받은 뇌물 액수가 10만 위안 미만이다. (1) 고의로 해당 단위, 개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협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강제로 재산을 갈취한 경우 (3)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