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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회사법 해석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제1조는 회사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에서 새로 받아들여진 경우, 회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민사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중국 사법위원회 제1호)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3월 27일 제1382차 회의에서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07차 회의의 적용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회사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제1조: 민사 사건의 경우 회사법 시행 후.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이 새로 승인한 민사행위 또는 사건이 회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 현행법, 규정 및 사법 해석이 적용됩니다.

제2조 회사법 시행 이전의 민사행위 또는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회부되는 경우, 법률, 규정 및 사법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법 제22조 제2항 및 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법에 규정된 기한이 다음과 같은 경우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조 회사법 제151조에 규정된 180일 이상의 연속 주식 보유 기간은 주주가 규정된 총 보유 지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만료되는 주식 보유 기간으로 합니다. 회사 주식의 1% 이상이란 2인 이상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액을 의미합니다.

제5조: 회사법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