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해석 1
"결혼법" 해석 (1) 제 5 조 제 2 항 1994 년 2 월 1 일 민정부부' 결혼등록관리조례 혼인 등록을 재발행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관계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결혼법" 은 제 2 조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를 요구한 것을 설명하는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고 해지해야 한다.
이 두 조항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혼법' 은 (1) 제 5 조 2 항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남녀가 함께 살지만 혼인증을 받지 못하면 양측이 갈등을 겪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혼인 등록을 재발급 통지한다는 의미다. 만약' 결혼법' 이 제 2 조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