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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경영허가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로그인구 식품의약감독청, 일가이드에서' 식품경영허가신청서' 를 다운로드하거나 성급 식품경영허가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식품경영허가신청서' 를 작성하며 관련 신청자료를 첨부한다.

2, 구 정무서비스센터 식약감관국 창구 또는 구 각 관할 지역 식품의약감독소, 창구 처리 신청 자료 제출

3, 창구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신고 자료를 심사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접수한다. 신청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현장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4, 현장 감사 실시

5,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6, 신청인은 구 정무서비스센터 식품의약감독청 창구 또는 소속 관할 식품의약품감독관리소 창구에 가서' 식품경영허가' 를 받거나 허가결정서를 받지 않는다. < P > 식품경영허가증 처리 조건: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가공, 판매, 보관 등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한다.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보관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식품안전지식훈련을 거쳐 합격한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식품안전관리원을 심사한다. 대형 이상 식당, 학교, 유치기관 식당, 급식 수가 5 명 이상인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식당, 단체식사 배송단위, 중앙 주방, 단체식사 배달에 종사하는 식음료 서비스 경영자는 전문직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