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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 양형기준

1. 의도적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1, 고의적상해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34 조 중 하나 < P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 P > 의도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채취하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채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경우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P > 도난, 모욕, 고의로 시체, 시신, 유골죄를 파괴하여 생전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거나, 본인이 생전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가까운 친족의 의지를 위반하여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