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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의 성격

법적 분석: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에서 파생되는 토지 점유, 사용 및 소득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토지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소유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과 도시근교의 토지는 농가, 사유지, 사유지의 공동소유이다. 언덕은 공동 소유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이 정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의 공동소유이며 농가, 사유지, 구릉지는 농민의 공동소유이다.

제9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마을의 농민 집단소유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운영 관리하며, 두 개 이상의 농촌에 속한 농민집단이 소유한다. 농촌집체경제단체, 마을주민단체가 소유한 마을의 집단경제조직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농민집단이 소유한 마을집단이 운영, 관리한다. 향(진)은 향(진)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운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