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출산 휴가 또는 병가로 간주됩니다.
질문 1: 유산병가인가 출산휴가인가? 인공낙태라면 당연히 출산휴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병가도 아닌 인공임신중절이다. 출산 중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고용주에게 설명하기만 하면 출산휴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낙태는 출산휴가 또는 병가에 포함됩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처우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의료부 소견에 따라 임신 4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신이 종료된 경우에는 15일~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는 42일이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된다.
질문 3: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 인공 유산은 4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임신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원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 난산, 여러 명의 아기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15일씩 늘려야 하며, 여러 명의 아기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15일씩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성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
질문 4: 노동법에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휴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한 경우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 보험에 규정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여성 직원이 미혼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면 낙태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 직원이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병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인공 낙태를 위해 발행된 병가 통지서는 병가 또는 출산 휴가로 간주됩니까? 20점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여성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2항에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해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점은 낙태든 유도분만이든 현지 가족계획부서에서 발행한 임신중단에 동의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도분만 수술을 받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성별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태아의 성별을 선택(낙태)하는 경우 모든 비용(산전후휴가, 병가 급여 등 포함)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의 '인구 및 가족 계획법'과 여러 성 및 시의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을 위해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선택은 성적인 임신 중절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지역 카운티 가족 계획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6: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병가 임금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인 80에 따라 고용주가 독립적으로 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호 [1995] 제309호
59.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규정된 의료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보다 낮게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임금은 노동에 대한 보수로, 여성직원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며, 임금도 받지 않으며, 노동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국무원의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및 지방 법규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정지되고 출산수당으로 대체됩니다.
1. 출산보험에 가입한 분은 출산보험경제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은 전년도 해당 단위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기간 동안 출산 수당이 여성 근로자의 급여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전에 통상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 7: 결혼하기 전에 유산한 경우 병가나 출산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낙태를 위한 특별 출산 휴가가 있으므로 현지 의료 보험 부서에 문의하세요. 휴일 시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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