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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교통보험 보상 범위 및 금액

1. 의무교통보험의 보상범위:

제3자(자동차 및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 제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든 없든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의무적인 교통 보험의 보상 범위입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 3자 재산 손실의 최대 배상액은 2,000위안, 3자 의료비의 최대 배상액은 10,000위안, 3자 사망 및 장애의 최대 배상액은 110,000위안입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 삼자 재산 손실의 최대 배상액은 100위안, 의료비 최대 배상액은 1,000위안, 삼자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최대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11,000위안.

2. 의무적인 교통보험 보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료비에는 의료비, 진단 및 치료비, 입원비, 입원식비 지원,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 성형수술비, 영양비.

사망 및 장애 비용에는 장례비, 사망보상비, 장례교통비, 장애보상, 장애보조기구비, 간병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가족 생활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 업무비 손실, 판단이나 조정을 통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의무 교통 보험은 누가 보상받나요?

의무 교통 보험은 차량 운전자와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여전히 ​​'제3자'이며, 두 차량의 충돌로 인해 피보험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한 경우입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후의 제3자가 아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탑승자는 차량에서 쫓겨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 자동차의 "차량 탑승자"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이라는 용어 자동차교통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 자동차와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가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책임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강제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제2) 제11조

규정: 피보험 자동차가 도로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차량 탑승자 또는 피해자에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행하며,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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