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 설립권을 결정하는 기관은
특별행정구의 설립권을 결정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 P > 1. 특별행정구 설립의 배경과 의미 < P > 특별행정구제도는 우리나라가' 일국양제' 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특수행정구역제도다.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홍콩 마카오 등지의 역사, 문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는 이들 지역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내지와 다른 사회제도, 경제제도, 생활방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행정구의 설립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구안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P >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권 < P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 특별행정구 설립 문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행정구에 관한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특별행정구의 구체적 범위, 기본제도, 정치체제 등을 결정한다. < P > 3. 특별행정구 설립 절차와 요구 사항 < P > 특별행정구 설립은 엄격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거쳐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듣고 결정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의안이 통과되면 특별행정구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 P > 총괄적으로 < P > 특별행정구의 설립권을 결정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특별행정구 설립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별행정구의 설립은 엄격한 절차와 요구를 거쳐 의사결정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행정구의 설립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제 62 조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 P >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 인민 선거 * * * 및 국가 주석, 부의장; < P > (5)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주석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 인원의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 감사위원회 이사 선출;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 P > (1)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P > (11) 국가의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P >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 P >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건설을 승인한다. < P > (14)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 < P >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