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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유효기간

등록증이 만료된 경우에도 인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 장소로 신고하십시오.

1.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실제로는 '등록기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졸업생의 졸업등록 절차는 먼저 졸업 후 학교가 발행한 취업계약서에 서명하고 취업처 대학원 사무실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본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서 "등록카드"를 신청하십시오. (학교는 "고용계약서"에 반영된 고용 장소를 기준으로 등록카드를 발급합니다.)

2. 등록증 오른쪽에 '등록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 후 2년 이내이며, 이는 유효기간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등록증입니다. 만료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업선택기간(재배치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1. '재학증명서'는 기존의 '파견증명서'에서 변형된 것으로, 통일 입학제 졸업생이 취업에 신고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단위는 또한 졸업생의 근무 시간에 대한 초기 기록이자 바우처입니다. 졸업생은 소속 부서에 보고할 때 "등록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등록증을 받은 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재배치 기간은 등록증 발급 후 2년 이내입니다. 등록장소를 변경할 경우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장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등록카드에 적힌 '등록기간'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등록카드의 '유효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취업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