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 후 보상 청구 방법
1.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동안 고용주가 위치한 현 노동청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세요. 2.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골절 없음, 신체 장기 상실 등) 사용자와 보상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시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연락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 발전에 따라 법에 따라 사용자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합의를 봐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후 보상을 청구하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업무상 부상 후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1)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 장애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근로자는 해당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한 후 지역 노동국에 신청하여 피해자 또는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보상을 위해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된 노동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피해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1) 진료비 : 감전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치료 병원의 진단서, 처방전 및 진료비, 입원비 영수증에 진료비에는 계속 치료비, 기타 장기 기능 훈련비 및 적절한 미용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불하거나 치료 필요에 따라 보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병원, 보건소, 구급소 및 기타 의료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실직수당 : 고정소득이 있거나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은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직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기관의 증명서 또는 법의학 신분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입원식비 및 영양비: 입원식비는 피해자의 입원 또는 기타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 발생지의 국가 기관 일반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준은 피해자의 장애 및 치료 병원의 의견에 따라 영양비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입원한 동안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시간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원한 후 간호직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호의 경우 장애 장비 비용은 치료 병원의 진단서에 따라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장애인생활수당 : 근로능력상실정도, 장애수준 및 사고발생지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단,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 장비 비용: 장애인이 일상 생활이나 보조 생산 작업을 위해 보철물, 이동 스쿠터 및 기타 보조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일반 가사 장비 비용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장례비: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 사망보상금 : 지역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년간 지급한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을 공제하되, 최저보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았던 자로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 한하며, 국민의 기본생활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 주민들.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생활비를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5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씩 차감하여 부양비를 계산하지만, 최소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세인 피부양자의 경우 생활비 계산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세 이상인 경우 자녀 양육비는 5년 동안만 계산됩니다. (10) 교통비 :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감전피해자를 치료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교통비를 말한다. (11) 숙박비 :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 또는 자택생활이 불가능하고 현지 숙박이 꼭 필요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사고가 발생한 곳. 당사자의 친지, 친지들이 감전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노동손실비, 숙박비, 식량지원금은 제1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비용이 계산되는 사람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각종 비용은 피해자가 기타 비용으로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금액, 피해자의 필요, 당사자의 수행 능력. 기간별 보상을 채택하는 경우 기간별 보상액을 결정하고 책임자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부상 후 어떻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이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피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청구를 하기 전에 업무 관련 부상을 확인하고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