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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말소제도가 폐지되었나요?

'형법개정(9)' 제283조에 따른 2023년 경범죄경력 근절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범죄 전과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경범죄 전과 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개정 제9항' 제28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인 경우.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경범죄 전과말소 제도의 시행은 2023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전과기록 말소 제도 개요: 대부분 세계 선진국 중 법체계를 갖춘 국가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따라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를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8년 "일본 소년법" 제60조에서는 형을 마쳤거나 집행이 면제된 소년은 관련 인신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장래에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판사가 범죄적 오점이 제거되었음을 선언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4년 독일 연방 청소년 형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법 판사가 청소년 처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무죄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사람임을 입증했다고 확신하는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해당 공무원이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범죄 얼룩 제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얼룩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있으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청소년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형법(1996년 개정) 제96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선고를 받은 청소년이 보호 관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험에서 살아남은 경우, 사법 당국은 범죄 기록을 말소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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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5조,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형이 확정되거나 사면된 후 5년 이내에 유기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과실범죄 및 18세 미만인 자가 범한 죄를 제외하고는 재범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전항의 기간은 가석방된 범죄자의 가석방 만료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