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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2022)

1, 제 9 조를'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을 청구하는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둘째, 제 45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재판절차에서 본 사건의 재판업무에 참여한 재판원들은 더 이상 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심 법원이 재판을 한 후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원래 2 심 절차에서 재판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다." 셋째, 제 48 조를' 민사소송법 제 47 조에 언급된 심판원, 본 사건 심리에 참여한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인민 배심원' 으로 개정한다. 넷째, 제 61 조를 "당사자 간의 분쟁이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조직에 의해 합의된 후, 한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다섯째, 제 218 조를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사건, 심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로, 한 당사자가 다시 기소하여 비용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새로운 안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여섯째, 제 258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요약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을 적용한다. 심리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심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심리 기한은 누적하여 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절차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재판원 및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은 일반 절차로 바뀌었고, 재판 기한은 인민법원 입건일로부터 계산된다." 7. 제 261 조를' 요약 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62 조의 규정에 따라 인송편지,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 쉬운 방식으로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쉽게 배달되는 개정 통지는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고, 서기원이 기록을 맡는다." 8. 제 269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당사자는 사건의 간단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고, 판결은 일반 절차로 바뀌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원 및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일반 절차로 전환하기 전에 양측이 확인한 사실은 더 이상 증명이나 검증을 할 수 없다." 9. 제 273 조를' 해사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해 해사 해상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사건의 표지액은 실제로 사건을 접수하는 해사법원이나 법원이 파견된 주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10, 제 274 조, 제 275 조 삭제. 11. 제 281 조를 제 279 조로 바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당사자가 소액소송 사건에 따라 심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고, 간이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심리나 판결을 일반 절차로 전환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12, 제 349 조를 제 347 조로 바꾸고," 소송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다고 제기하고, 당사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피소 인민법원이 특별절차에 따라 입건하여 심리하고, 원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소송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소송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소송명언) 13. 제 353 조를 제 351 조로 바꿔 "사법확인조정협의를 신청한 사람은 쌍방 당사자가 본인이나 민사소송법 제 61 조 규정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민사소송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4. 제 354 조를 제 352 조로 변경하여 "조정기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정은 두 개 이상의 조정기구가 참여하여 민사소송법 제 201 조에 규정된 각 조정기구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고 수정했다.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201 조에 규정된 관할 인민법원 중 하나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 * * * 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15. 조문에서 민사소송법 관련 조문 번호를 인용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정한다. 16.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다.

본 결정은 2022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본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이 그에 따라 개정돼 다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