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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에서는 직업소개소가 구현하는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고용 소개소는 행정 면허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직업 중개 기관 또는 직업 중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기관을 설립하려면 노동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고 직업 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직업소개소는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허가 및 등록이 없는 기관은 직업소개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문중개기관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전문 중개인은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허가 및 등록이 없는 조직은 고용 중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재 중개 서비스 조직을 설립하려면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정부 인사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지원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중 고정된 재능교류 장소를 설립한다면 특별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정부 인사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탤런트 대행 서비스업을 설립할 수 없다. 인재중개서비스기관의 설립은 현급 이상 정부 인사행정부(이하 비준기관이라 함)의 관리권한에 따라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인재중개업자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승인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지점이 소재하는 정부 인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 소개소의 직무 내용:

1. 구직자를 등록하고 고용주를 위한 고용 조사 및 등록을 실시합니다.

2. 고용주에게 인력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추천하고, 임시 직원을 소개하고, 해당 부서의 채용에 대한 안내 또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3. 도시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며, 업무 단위를 소개한다.

4.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노동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주를 소개합니다.

5. 도시 거주자에게 가사 서비스 인력을 소개합니다.

6.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에 직업수요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이 필요한 인력을 추천한다.

법적 근거:

"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 규정"

제6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 의향이 있는 근로자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취업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자는 입사지원 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 기술, 업무경력, 채용정보를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채용정보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인 및 고용주의 현재 상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인증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