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와 제조업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업체가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주로 공급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생산자이며 공급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 공정거래관리조치' 제3조에 따르면
본 조치에 언급된 소매업체란 다음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부에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상품, 기업 및 그 지점(체인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판매에는 체인점 판매가 포함됨).
본 조치에서 언급된 '공급업체'라는 용어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기타 중개업체를 포함하여 소매업체에 상품과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그 지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를 의미합니다.
추가 정보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의 공정거래 관리 조치" 제5조에 의거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가 거래 시 관할 상업 당국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공상행정청에서 추천하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제6조 소매업체는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공급자와 특정 상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상품, 모델, 스타일 등의 특정 사양에 동의한 다음 제품 수령을 거부합니다. 공급업체에 귀속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공급업체의 동의를 받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매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공급업체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실;
(3) 소매업체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상품을 선반에서 꺼내거나 캐비닛에서 제거하는 데 대해 사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반에서 꺼내거나 캐비닛에서 꺼내는 경우 및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이 내린 행정 결정
(4) 공급업체에게 무조건적인 판매 리베이트를 강요하거나 특정 판매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 판매 리베이트의 전제 조건 , 합의된 판매량을 완료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징수하는 행위,
(5) 공급업체에게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정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참고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를 위한 공정거래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