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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에 대한 10단계 보상 기준

법적 주체:

1.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한 10단계 보상 기준은 7개월의 일회성 장애 보조금입니다. 샐러리. 개인 임금은 부상을 당하기 전 12개월 또는 직업병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부상당한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급여가 해당 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의 300위안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의 300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당사자의 급여가 해당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을 경우 전체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합니다. 2.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 일반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 구체적인 보상 항목 및 기준 (1) 의료비 :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에 적합한 경우, 업무상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및 업무상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2) 입원식비, 교통비, 숙식비 :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고,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협의 외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교통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라 숙박비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3) 재활 치료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4) 보조 장치 비용: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재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5)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간병비: 생활간호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의 50, 40, 30이다. 3.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 1. 신고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망을 신청한 후 즉시 지방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 및 업무상 상해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 부상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동시에, 재해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상 재해 판정 신청서'와 초진 의무기록, 정황증거,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행한 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은 1일 이내에 노동사회보장국에 직접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연도. 2.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신청이 1년을 초과하거나 관할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불수리결정'을 내린다. . 신청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현장에서 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조사 중에 근로자 또는 직계가족이 산업재해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사용자에게 "산업상 재해 판정 지원 조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 또는 직계 가족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필요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에서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상황과 관련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피보험 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거 또는 데이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고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보험회사는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4.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공식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재 결정 결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결론은 업무상 상해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에 사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 5. 기타사항 사업주 또는 근로자(직계가족)가 업무상 재해판정신청 불승인 결정이나 업무상 재해판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피보험 직원은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력 확인 신청서를 시 노동능력 평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규정.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무보험 직원의 경우,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고 상환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전문 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 중 임금 및 수당 (2) 5급 및 6급 장애 근로자가 받는 월간 장애 수당 (3) 다음과 같은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향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