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산둥성의 조치(2002)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수호하고 사회집단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사회집단의 등록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을 추진한다. 정신문명에 관한 국무원 등록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의 “사회단체”에 따라 본 조치는 본 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란 성 행정구역 내에서 공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그 구성원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말한다.
국가 기관이 아닌 조직도 사회 단체에 단위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모든 협회, 학회, 연맹, 연구회, 진흥회, 상회 및 기타 사회단체는 본 조례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후에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산업노동조합 포함),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과학기술협회, 청년연맹, 화교연맹, 대만연맹, 상공연맹 및 기타 인민단체 참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관리기관이 비준하고 국무원이 비준한 등록면제단체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설립한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내의 단체는 국무원 기관이 편성한다. 해당 단위의 승인 및 해당 단위 내에서의 운영은 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사회조직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단결, 안전, 국민단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공공 및 기타 단체의 이익과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는 영리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헌장에 따라 활동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제2장 관할권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약칭함)이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은 관련 업종, 분야, 경영범위 내 사회집단의 업무감독단위이다. 사업 감독 단위). 하나의 산업, 분야 또는 업무 범위에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조직이 포함되는 경우 주요 업무 부서 또는 조직이 업무 감독 단위가 됩니다. 활동 범위가 향(진), 시 가로 지역인 사회 단체의 경우 해당 향(진) 인민 정부 또는 시 가로 사무실이 업무 감독 단위가 됩니다. 제8조 성 등록관리기관은 성 내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며, 시 등록관리기관은 현(시, 구) 내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은 군(시, 구) 이하의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행정구역의 사회단체는 교차하는 행정구역의 동일한 상급 등록관리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한다. 제9조 등기관리기관, 업무감독기관이 해당 사회단체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단체 주소지의 등기관리기관, 업무감독기관에 책임을 맡길 수 있다. 특정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관리를 위해. 제10조 공안, 공상행정, 재정, 물가, 세무, 보도출판, 중국인민은행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3장 설립 등록 제11조 사회단체 설립 신청은 해당 업무감독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하며, 후원자 또는 조직은 등기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집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2) 사회단체의 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사무총장은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은 회장(회장)이 되며,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3) 개인 회원이 50명 이상이거나 단위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된 경우 전체 회원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행정 구역은 광범위해야 합니다.
(4) 표준화된 이름을 사용하세요.
사회단체의 명칭은 사업 범위, 회원 분포, 활동 영역과 일치해야 하며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치루' 등
(5) 상응하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6)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사업 활동에 적합한 정규직 직원을 확보합니다. 재단에는 정규 재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8) 법적 자산과 자금 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00위안 이상의 활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특정 성으로 구성된 씨족사회단체나 주로 특정 성으로 구성된 씨족사회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향(읍), 도시 거리 및 그 이하 지역에서는 종교사회단체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사회단체 설립 준비를 신청할 때 후원자 또는 조직은 다음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후원자 또는 해당 개인이 서명한 준비 신청서 준비조직을 담당한다.
(2)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 문서.
(3) 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금 검증 보고서.
(4) 재산권 또는 거주지 사용권 증명.
(5) 이름, 나이, 신분증 번호, 직업, 이력서, 스폰서 및 제안된 담당자의 주소 등의 신원 증명.
(6) 국가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기관이 발행한 "사회 단체 정관 모범 텍스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정관 초안.
종교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전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부합하는 검증 가능한 고전, 교리, 정경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종교를 따르며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