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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로계약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원래 회사에서 파견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근무년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위는 새 단위로 병합됩니다. 원래 단위에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 후 직원이 나중에 새 단위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래 단위에서 보상받은 보상 연수를 공제합니다.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 이외의 사유 없이 원래 고용주로부터 새로운 고용주로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원래 고용주의 근무 연수를 합산하여 새 고용주의 근무 연수로 계산합니다. 원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새 사용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 지급을 위한 근로 연수를 계산하면 더 이상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연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