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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평가 결과가 나온 후 보상 청구 방법

업무상 재해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의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수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평가 기준 금액에 따라 보상을 계산합니다.

3. 고용주와의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노동 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중재 또는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집행국에 집행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출됩니다.

1.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작성한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노동 계약서 사본 또는 노동 관계 수립을 증명하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3. 부상 후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질병진단평가서)를 발행한 의료기관입니다.

업무 관련 상해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즉시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능력 평가 위원회

2.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3~5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합니다.

3.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평가 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해당 사본을 사회 보험 기관에 발송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정리하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도 포함한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