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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의 해석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을 중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운영자는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태, 또는 사용자 리뷰, 명예 등을 사용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선전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행위.

운영자는 허위 거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다른 운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 홍보를 수행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