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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적 분석: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식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상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근거: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제소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1)" 제19조 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의심되는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 (1)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균을 함유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기준을 초과한 기타 유해균을 함유한 경우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조에서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성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가 결정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