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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주관성:

해고된 직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산에는 모든 직원의 고정 소득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고정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출장비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와 1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지급됩니다. 1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3배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 평균 월급의 3배이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한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47조는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도.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3배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 평균 월급의 3배이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한다. 노동계약법 제87조는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적 보상기준의 2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