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소득세 최종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2019년 종합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 처리에 관한 공고'(2019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44호)에 따르면:
2019년 납세자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납세자는 연간 정산을 보전해야 하지만 연간 포괄 소득이 12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원.
(2) 납세자의 연간 세금 체납 금액은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연간 납부 세액과 일치하거나 납세자가 연간 최종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연간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1) 2019년 선납세액이 연간 세액보다 많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세금 환급이 신청됩니다.
(2) 2019년 종합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고 환급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합니다.
정책 해석
개인소득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납세자의 연간 예납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고, 국무원이 규정한 정산의무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간 종합소득이 12만 위안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간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고용되어 급여 및 기본 공제 비용(5,000위안/월)을 받습니다.
2. 급여 외에 근로보수, 저자보수, 로열티 등이 있으며, 각종 포괄소득의 총수입 후 적용되는 연간 종합소득세율은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습니다. .
3. 원천징수 및 선납 시 공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 또는 공제금액이 규정기준을 초과하고, 연간 연결세액 계산 시 공제금액이 감소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항목.
4.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아 소득 신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개인소득세를 반드시 환급받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납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정산이 면제됩니다.
특별 알림
많은 납세자들이 5형제에게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면제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세금 최종정산을 처리하시고 개인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금 위험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허위신고를 하지 마세요! 최근 일부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 기록을 삭제하고 세금을 덜 납부하려 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