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노동중재의 충족 조건은 주로 노동쟁의 유무, 중재 신청 기한,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신청자의 자격 등이다.
1. 노동쟁의의 존재
노동중재의 전제는 노동쟁의의 존재이다. 노동쟁의란 노동계약 분쟁, 노동보수 분쟁,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분쟁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권 및 의무에 관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실제로 존재하고 노동 중재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나 사용자는 노동 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신청 기한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기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기간이 초과되면 신청자는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쟁의를 발견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즉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는 어느 중재위원회에 신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이행하거나 사용자가 소재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 또는 사용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곳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노동쟁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 또는 고용주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신청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적 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중재를 위한 충족 조건에는 노동쟁의 유무, 중재 신청 기한,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자격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 등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분쟁이 실제로 존재하고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적시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올바른 관할권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자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노동 중재 신청이 승인되어 적절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2 )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취소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임 또는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분쟁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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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단된다. 중단된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