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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의 범위와 원칙

'조치'에는 중앙 공공기관의 국유 자산 사용 범위에 해당 단위 자체 사용, 외부 투자, 임대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사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명확한 소유권, 안전 및 무결성, 위험 통제 및 성과 지향의 원칙. 재정부 및 중앙급 공공기관 소관부서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중앙급 국유자산의 외부 투자, 임대, 대출 등 사항을 심사, 승인(검토)하거나 기록한다. 공공 기관. 중앙급 공공기관은 해당 단위의 국유자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국유자산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과 가치 보존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국가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국유자산을 보호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