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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해석 전문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지난 12월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36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14년 2월 18일에 이를 공고하고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심의, 승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판결과 민사소송법'. 이 해석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실제 민사재판 및 집행업무와 결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1조 제18조 1항 주요 외국- 본 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는 분쟁의 대상이 큰 사건, 사정이 복잡한 사건, 한 당사자에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포함됩니다.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하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