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에 초과근무를 하면 며칠 동안 월급의 3배를 받나요?
이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일치 급여의 3배를 지급한다.
국경일에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3일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이 3일은 초과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이다. 이 날에는 급여의 3배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급여의 3배를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임금의 150%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고 보상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배정되면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에는 급여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