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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퇴역군인을 위한 혜택 정책

60세 이상 보훈대상자 처우

1. 1954년 11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으로서 만 60세 이상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퇴직군인은 노병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역군인의 복무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으로 계산하며, 전문의의 경우 복무연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된 후의 근속연수는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퇴직군인이 퇴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 호적, 퇴직증명서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퇴직 관련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위원회나 마을위원회에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밟은 후 등록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2010년 8월 1일부터 4년간 군복무를 한 경우 1인당 월 10위안의 노인생활수당을 기준으로 보조금 기준을 산정한다. 월별 지불 표준은 40 위안입니다.

2021년 퇴역 군인 자녀 입영 시 처우 정책

1. 제대군인 입영 시 자녀에 대한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군인 안전에 관한 사항, 퇴역군인이 원래 속해 있던 군대는 퇴역군인을 재정착지 인민정부 퇴역군사주관부서로 이송한다. 정착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주관부서는 퇴역군인 정책을 수용할 책임을 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훈보호법 제19조는 퇴역군인의 이동 및 수용과정에서 현역복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착 관련 문제는 재정착지 인민정부가 처리합니다. 기타 이송 및 수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착지 인민정부가 처리 책임을 집니다. , 원래 군대는 협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3. 국가는 퇴역군인에 대해 월별 퇴직금, 자영업, 근로제공, 퇴직, 지원 등을 적정 배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정해진 연수만큼 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미만 현역 복무하고 독립 취업한 사람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2021년 퇴역군인 우대증서

1. 2020년 11월 27일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우대증서 복무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및 기타 우대 수혜자에 대한 우대를 명확히 한다. 증명서는 증명서 소지자가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로서 전국적으로 보편적이다.

2. 우대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우대 의견 및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의료, 문화, 교통 등 분야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다. 기본 우대 카탈로그 목록에 명시된 관련 내용, 우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발급 지역에서 지정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퇴역군인 처우정책 관련 내용이오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