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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분배분쟁 공소시효 시작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적 주체:

지분 확인 분쟁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상 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3년으로, 그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부터 기산한다.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188조 민권 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채무자가 기산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 당사자가 동일한 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마지막 분할 이행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