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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사직 조항

노동법 사직 조항

사직에 관한 노동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폭력, 협박,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노동계약에서 정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1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30일 전에 해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고용주.

제3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을 종료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기간 동안 수습 기간 이내;

(2)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3)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 계약을 맺거나 근무 조건을 제공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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