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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 25,000은 얼마인가요?

25,000의 세후 급여는 2,590 위안입니다.

"월급을 받고 월급은 22,410위안, 납부세액은 2,590위안이다. 5개 사회보험과 1개 주택기금을 제외하면 월수입은 25,000위안, 출발점은 5,000위안이다. , 세율은 20%이고, 빠른 계산 공제는 1,410위안입니다. 세액 = (25,000--5,000) * 20%-1,410 = 2,590위안 실제 급여는 25,000-2590위안입니다.” p>

직원 급여세 공제 기준: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2. 급여 범위가 5,000~8,000위안인 경우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하여 8,000~17,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17,000위안(17,000위안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해당 개인 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6. 급여 범위가 60,000위안을 포함하여 40,000~6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5%입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45%입니다.

규정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근무 시간 동안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된 월 급여/21.75일*초과 근무 일수;

2. 평일 초과근무 수당은 일급/8시간*12시간*150%이며, 공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일급/8시간*13시간*200%입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1. 임금 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시행해야 합니다.

2 최저 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에서 결정하며,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국무원에 보고되어 기록됩니다. 임금은 매월 화폐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 국가는 사회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공공 복지 시설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휴식, 경작 및 회복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기본 산정기준: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임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임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를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근로 계약에 급여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3. 실제로는 직원의 이번 달 급여가 해당 월의 보너스 지급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합산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

4. 성과급 임금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직원의 법정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종합산정제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종합산정기간이 분기별 또는 연간인 경우에는 해당 종합근로시간 내의 평균 월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하여 산정한다.

결산하면 “월급을 받고 월급은 22,410위안, 납부해야 할 세금은 2,590위안이다. 5개 보험과 1개 펀드를 제외하면 월수입은 25,000위안이고, 시작점은 5,000위안, 적용 세율은 20%, 간편 계산 공제액은 1,410위안입니다. 세액 = (25,000--5,000) * 20%-1,410 = 2,590위안 실제 급여는 25,000-2590위안입니다. 22,410위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득세: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저자 보수 소득

(4) 로열티 수입,

(5) 운영 수입,

(6) 이자, 배당금 및 보너스 수입,

(7)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

(8)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9) 부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