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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문협동조합 연합 정관 예시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정관 참고 샘플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정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본 모델헌장에서 이탤릭체와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설명 조항이나 예시이고, 그 외 글꼴 부분은 예시 조항입니다. 농업전문협동조합은 그 모범정관을 참고하여 자기실정에 근거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전문협동조합 정관

창립총회는 매월 당일 개최되며, 창립총회는 창립자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수입을 늘리며 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과 관련 법률, 규정, 정책을 준수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2조 협회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참고: 모든 후원자의 이름(그 중 농민 회원은 전체 회원 수의 %를 차지합니다). 설날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사명 : 협동조합, 조합원의 총 출자금은 인민폐입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 참고: 회장의 이름.

회사 주소: , 우편번호: .

제3조 본 회는 회원에게 봉사하고 모든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독립적인 운영을 수행하며, 이익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익은 완전히 공유되고, 잉여금은 부담되지 않습니다. 주로 조합원과 조합간의 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반환됩니다.

제4조 협회는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회원에게 농업생산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것. 주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하세요. 예:

(1)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의 구매 및 공급을 조직합니다.

(2) 회원 및 유사한 생산자 및 운영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조직합니다.

(3) 회원이 필요로 하는 운송, 보관, 가공, 포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신기술 및 신품종을 소개하고 기술 교육 및 기술을 수행합니다.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사업범위에 따릅니다.

제5조 회사는 회원의 출자금, 적립금, 직접 국가 재정 보조금, 타인의 기부금 및 기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점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을 부채 책임에 사용합니다.

제6조 회사가 매년 인출하는 적립금은 회원과 회사 어음 간의 업무 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각 회원의 지분으로 계산됩니다. 또는 둘의 조합입니다. 직접적인 국가 재정 보조금과 타인의 기부로 형성된 재산은 분배 가능한 잉여분배의 기초 중 하나로서 각 회원의 몫으로 균등하게 정량화됩니다.

회사는 회원별로 개인계좌를 개설하며, 여기에는 주로 회원의 출자금, 회원에게 정량화된 적립금 지분, 회원과 회사 사이의 사업거래량(금액) 등이 기록됩니다.

회사 구성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기록된 자본 출자 및 적립금 지분 한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회원총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협회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경제적 실체 설립에 투자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단위로부터 위탁을 받고 중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 판매 등의 서비스를 관련 정부 부처에 신청하거나,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위탁을 받아 정해진 금액에 따라 사회 복지 기부금에 참여합니다. 방법. 참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와 모든 구성원은 사회윤리와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생산 및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9조 사업범위 내에서 농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및 경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사능력을 갖춘 공민은 정보를 이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정관을 준수하고 봉사하며 본 정관에 규정된 가입 절차를 수행하는 자는 본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또는 사회 단체를 단체 회원으로 흡수합니다. 주: 농업인 전문 협동조합은 실제 발전 상황에 따라 단체 회원을 흡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 회원 수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단위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 협회의 구성원 중 농민은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참고: 농업전문협동조합 정관에는 회원이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기타 조건(예: 특정 생산 및 운영 규모 또는 운영 및 서비스 능력 보유 등)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육 규모가 위에 도달하거나 재배 규모가 위에 도달하는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는 서면으로 학회 가입신청서를 학회 이사회 또는 회장(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회원총회의 부고 : 또는 이사 심의 및 토론을 통과한 자는 학회 회원이 된다.

협회 회원의 제11조 권리:

(1) 회원 회의에 참여하고 투표권,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누립니다.

(2)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 및 운영 시설을 사용합니다.

(3) 본 정관의 규정 또는 회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협회의 잉여금을 공유합니다.

(4) 정관, 회원 명부, 회원 총회 기록, 이사회 회의 결의안, 감사위원회 회의 결의안, 재무 회계 보고서 및 회계 장부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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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업무에 대한 문의, 비판 및 제안

(6) 제안 임시 회원총회 소집;

(7 ) 자유롭게 클럽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서 탈퇴합니다.

(8) 회원의 기타 권리는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참고: 이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12조: 학회 회원회의 선거 및 투표는 1인 1표제로 하며, 각 회원은 하나의 기본 의결권을 갖습니다.

회사 구성원의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 또는 회사와의 업무거래금액(금액)이 회사 전체 거래금액(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 , 회사 주석과 같은 사항: 주요 재산 처분, 투자 및 경제 주체 설립, 외부 보증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 의결권의 최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추가 의결권의 총 수는 법률에 따라 협회 구성원의 기본 의결권 총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의결권을 향유하는 회원과 그들이 향유하는 추가 의결권 수는 매 회원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통보된다.

제13조 협회 회원의 의무:

(1) 협회 정관과 다양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회원 및 이사회

(2) 정관에 따라 협회에 자본을 기부합니다.

(3) 회사의 다양한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학회가 제공하는 기술지도를 수용하고, 회사가 정한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규정에 따라 생산에 종사하며, 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은 상호지원과 협력의 정신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p>

(4) 회사의 이익을 유지하고 생산 및 운영 시설을 관리하며 회사 구성원의 소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5) 다음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협회 회원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

(6) 구독했거나 지불한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 협회 또는 다른 협회 회원에게 빚진 채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약되었지만 아직 완납되지 않은 자본 출자 금액은 협회 또는 회사의 다른 회원에 대한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7) 회사의 손실을 부담합니다.

(8) 기타 회원이 합의한 의무. 참고: 이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종료됩니다.

(1) 클럽 탈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민사 행위 능력 상실

(3) 사망, 소속된 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5) 회사에서 해임된 경우.

제15조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에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그룹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하는 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계연도 말에 종료된다. 자격이 소멸된 회원은 자격이 소멸되기 전에 협회의 손실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회원 계좌에 기록된 출자금과 적립금 지분은 회계연도 최종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참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영업잉여금이 있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잉여소득을 반환합니다. 회사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공유해야 할 손실액은 공제됩니다.

회원이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학회와 체결한 사업계약은 계속해서 이행된다. 참고: 학회 탈퇴 시에도 학회와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이 사망하고 그의 법적 상속인이 법률 및 본 정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학회에 가입하며, 고인과 회사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승계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17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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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의무와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2) 협회의 명예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3) ) 기타 상황은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결합니다. 참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제명된 회원에게 회원 계좌에 기록된 출자금과 적립금 지분을 반환하고, 그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산하며, 이에 상응하는 잉여소득을 반환한다. 전 항의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은 협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장 조직 구조

제18조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위자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총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협회 정관과 다양한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 2) 회장, 이사, 상임감사 또는 감사회 구성원을 선출 및 해임합니다.

(3) 회원 가입, 탈퇴, 상속, 해임, 보상, 처벌 등의 사항을 결정합니다. 등 참고: 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 항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자본 출자 기준을 결정하고 자본 출자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5 ) 협회의 발전 계획 및 연간 사업 운영 계획을 검토합니다.

(6)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7) 연간 흑자액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분배 계획 및 손실 처리 계획

(8) 이사회, 최고 감독관 또는 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연간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9)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요 재산 처분, 외부 투자, 외부 보증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활동의 주요 문제

(10)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외부에 대한 결정을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11) 운영 관리 인력과 전문 기술 인력의 수, 자격, 보수 및 고용 조건을 결정합니다.

(12) 의장 또는 이사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합니다. 회원;

(13) 지점 설립 또는 취소를 결정합니다.

(14)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 본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협회의 회원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 대표 회의를 선출해야 합니다. 참고: 회원 대표 회의의 총 회원 대표 수를 지정하거나 각 회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대표 1명을 선출해야 하며, 기타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총회는 회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주: 제18조에 규정된 권한과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회원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참고: 총 회원 수가 150명인 농업전문협동조합은 실제 발전 여건에 따라 회원대표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학회는 매년 회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참고: 회계연도 말에 최소한 1회 회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년도. 주 : 회원총회의 소집권한은 회장 또는 이사회가 가지며, 회의내용은 15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는 20일 이내에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한다.

(1) 회원 30% 이상의 제안;

(2) 최고 책임자 또는 감독자 위원회 제안 참고: 최고 책임자 또는 감독자 위원회가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제안

(4) 회원이 결의에 동의하는 기타 상황 참고: 이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장의 주의사항: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제20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 총회, 최고 감사관 또는 감사회는 며칠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합니다. 참고: 최고 감독자 또는 감독 위원회가 없는 경우 이 단락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원 총회는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합니다. 개최됩니다. 회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대부분의 회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회원총회의 선거 또는 결의는 학회 회원의 총 투표권 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회 정관 개정, 회원 출자금 변경. 조합원 출자금의 기준, 증감,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대외 업무 공동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는 조합원 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견과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의결권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참고: 사원총회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선거 절차 및 규칙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가 대표하는 사원의 의결권 총수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회사는 회장을 두어야 하며, 그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법적 대리인.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총회를 주재하고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한다.

( 2) 사회 구성원의 자본 출자 증명서에 서명합니다.

(3) 회사 관리자, 재무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의 임명 또는 해임에 서명합니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조직하고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5) 회사 등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회원 총회가 부여한 기타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학회는 회원총회를 소관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2명의 회원과 1명의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참고 사항: 또는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회의를 조직 및 소집하고 업무를 보고하며 회원총회 결의안

(2) ) 회사의 발전 계획, 연간 사업 운영 계획,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 등을 수립하여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합니다.

(3) 연간 재정예산과 결산, 잉여분 배분, 손실 보상 및 기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4) 정리하고 수행합니다. 회원 교육 및 다양한 협력 활동

(5) 협회의 자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협회의 재산 안전을 보장합니다.

(6) 다음 사항을 수락하고 회신합니다. 최고경영자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기한 관련 질의 및 제안을 처리합니다.

(7) 회원 가입, 탈퇴, 상속, 제명, 보상, 제재 등의 사항을 결정합니다. : 설립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이 항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관리자, 재무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의 임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p>

(9) 회원 총회가 부여한 기타 기능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사회의 투표는 1인 1표로 결정됩니다. 주요 사항은 집단적으로 논의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개별 이사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이사회에는 집행임원, 주임감리원, 과장, 회원대표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초청되며 참석한 이사들은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참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실제 개발 여건에 따라 이사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의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26조 회사는 전체 구성원을 대신하여 이사회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한 집행감사인을 둔다. 상임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27조 회사는 감사회를 두며 감사 2명과 감사회 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감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참고 사항: 또는 최고 감독관(감독관 위원회가 없고 감독관이 한 명인 경우)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 1) 회원총회 결의사항 및 정관 이행 상황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를 감독합니다.

(2)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사업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회사의 재무 검토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3)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직무 수행과 관리자 상황을 감독합니다.

(4) 연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원 총회에 감독 보고

(5) 업무 문의 및 개선을 위한 제안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 제출

(6) 회의 소집 제안 임시 회원 총회,

(7) 이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협회와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경우 비즈니스 거래 금액(금액)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8 ) ) 기타 회원총회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참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퇴임하는 이사는 사임 연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본 정관 제23조에 명시된 회장의 임기를 채워야만 감사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보한다. 이사회는 통지를 받은 후 며칠 이내에 관련 문의에 응답할 것입니다.

제29조: 감독위원회 회의의 투표는 1인 1표로 진행됩니다. 감사위원회 회의에는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한 결의안은 감독관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특정 결의사항에 대해 개별 감독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실제 발전상황에 따라 총괄감독관과 감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협회의 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해임됩니다. 참고: 회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업무를 주재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2)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과 투자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

(3)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4) 재무회계 담당자와 기타 운영 및 관리 담당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5)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고해야 하는 사람 이외의 운영 및 관리 인력과 기타 업무 인력을 임명하거나 해고합니다. 인력

(6)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참고 : 본 항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이나 이사는 경영직을 겸할 수 있다.

제31조 회사의 현 회장, 이사, 관리자 및 재무회계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협회의 회장, 이사 및 경영진은 다음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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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원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회사 거래에서 수수료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4) 협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5) 동시에 동일한 사업 성격을 지닌 다른 전문 농민 협동조합의 회장, 이사, 감독자 또는 관리자로 재직합니다.

전항의 (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장, 이사 및 경영진이 얻은 수입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귀속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장 재정 관리

제33조 협동조합은 독립적인 재정 관리와 회계를 실시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 재정부서가 제정한 농민협동조합의 재정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생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

제34조 회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정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월간 일일 공시 또는 정기적인 재무 공개 시스템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 분기의 첫날 .

우리 금융직원은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사와 출납원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원 및 직계 가족은 회사의 재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회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사업 거래는 거래량(금액)에 따라 분배 가능한 잉여금의 반환 및 분배를 위한 근거로 각 회원의 개인 계정에 실명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과 회사 사이의 모든 거래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 별도로 회계 처리됩니다.

제36조 회계연도 말에 의장은 다음 사항에 따라 협회의 연간 사업 보고서, 잉여금 분배 계획, 손실 처리 계획 및 재무 회계 보고서 준비를 조직해야 합니다.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회원총회 개최 15일 전에 회원의 검토 및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기부금

(2) 각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인출됨 적립금 및 공공 복지 기금,

(3) 미분배 소득,

(4) 국가 지원 보조금,

(5) 기타 기부금,

(6) 기타 자금.

제38조 협회 회원은 화폐로 자본을 기부하거나 창고, 가공 장비, 운송 장비, 농업 기계, 농산물 및 기타 물리적 대상, 기술,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 출자를 할 수 있으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본 출자는 노동 서비스, 신용, 자연인의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권리 또는 담보 재산 등에 기초합니다. 조합원이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기부하는 경우, 그 가치는 모든 조합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제39조 사회구성원이 출자한 자본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40조 비금전적 방법으로 출자하는 회원은 금전적 방법으로 출자하는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회장 참고사항: 또는 이사회의 검토와 회원총회의 논의 및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본 기부금을 협회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본회와 전체 회원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출자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원총회의 토의와 승인을 거쳐 결의한다. 회원은 출자금을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방법과 금액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의 출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회원증에는 본회의 재정 인감과 회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43조 협회는 생산 및 운영을 확대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거나 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도 잉여금의 0%를 공공 적립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참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실제 개발 여건에 따라 예비금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협동조합은 당해연도 잉여금의 %를 조합원의 기술훈련, 협동지식교육, 문화복지사업 및 생활상조를 위한 공익자금으로 인출한다. 이 중 회원 기술훈련과 협동지식교육에 사용되는 비율은 공익기금 금액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실제 개발 여건에 따라 공익기금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협회가 승인한 직접적인 국가 재정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은 본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기록되며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지정된 목적과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산, 파산, 청산 시 국가가 직접 보조하는 재산은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으로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증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46조: 해당 연도의 생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비용 공제, 손실 보전, 적립금 및 공익 자금 인출 후 분배 가능한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됩니다. 회원총회:

(1) 회원과 학회간의 사업거래량(금액)에 비례하여 반납하며, 반납총액은 분배가능 잉여금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법률에 따라 6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규정에 따라 반환된 후 나머지; 전항의 금액은 회원 계좌에 기록된 자본 출자액과 적립금 지분, 그리고 협회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국가 재정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아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회원에게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학회 회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되며 회원의 개인 계정에 기록됩니다.

제47조 학회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회원회의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차후의 흑자로 보전할 수 있다.

협회의 채무는 회사의 적립금 또는 잉여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회원의 개인 계좌에 기록된 재산 지분에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계좌에 기록된 예비 기금의 자본 기여 및 지분.

제48조 최고감독관 또는 감사회는 회사의 일상재정을 검토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학회는 회원총회의 결의(주: 이사회의 결정 또는 감사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감사, 특별감사, 재선 및 사임감사)를 실시한다. 회사의 재정.

제5장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제49조 본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합병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채권자 결의일로부터 1일. 합병 후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조직에 승계됩니다.

제50조: 사원총회에서 분할이 결의된 경우, 회사의 재산은 이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며, 분할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분할 전 발생한 부채는 분할 후 조직에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분할 전 채무조정에 관하여 채권자와 서면합의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1조 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총회의 결의와 등록기관의 승인을 거쳐 해산한다.

(1) 수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2)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협동조합이 분리되거나 분리된 후 해산해야 하는 경우 다른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합병된 경우,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없는 경우,

(5)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률에 따라 취소된 경우

(6) 기타 상황은 회원이 만장일치로 해결합니다. 참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항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전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 회사는 해산 후 해산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청산단이 회사를 인수하고 해산 및 청산을 시작합니다. 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구성원과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을 위한 청산조 구성을 위한 구성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청산팀은 청산과 관련된 미완료 업무의 처리, 회사의 재산, 채권 및 채무의 청산, 청산계획의 수립,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의 분배, 소송 및 소송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사를 대신하여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밟고, 청산이 완료된 후 며칠 이내에 청산 상황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등록 취소는 원래 등록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제54조 청산팀은 설립 후 10일 이내에 그 구성원과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55조: 협회의 재산은 청산비용 및 이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상환한다.

(1) 다음과 같이 발생한 거래채무 농부 회원 항목;

(2)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및 사회 보험료

(3) 지불해야 할 세금

(4) 기타 부채;

(5) 회원의 출자금과 적립금을 반환합니다.

(6) 청산 계획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청산 계획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신청한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56조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총액, 업무범위, 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변경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제57조 : 학회가 회원에게 공표할 사항은 의 형식으로, 공표할 사항은 의 형식으로 공고한다.

제58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 모든 창립자가 서명한 후 발효된다.

제59조: 본 정관의 수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제안 또는 이사회의 주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총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제60조: 본 정관은 이사회 또는 협회 회장이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창립자의 서명 및 직인: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