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평가 결과에 서명하고 서명한 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상해 감정 결과에 서명 및 서명을 한 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차 감정이 완료된 후 의뢰인 또는 기타 소송 당사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자는 해당 단위는 법정 감정 기관에 검토 또는 재평가를 위임합니다. 또는 수사기관은 증거로 활용된 감정결과를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며,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감정 또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식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재식별을 실시한다.
상해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 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먼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공안 기관에 감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안 기관은 부상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위임장을 발급합니다.
2. 승인서를 받은 후 부상자는 직접 현지 법의학 진료소에 가서 신원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가지고 법의학 의사에게. 법의학 의사는 의뢰를 받아들여 사진을 찍고 부상자를 진찰했다. 표면 부상만을 식별하는 경우 법의학 의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부상이 있는 부상자에 대해 즉시 식별 결과를 발행하고, 법의학 의사는 부상자에게 내부 부상을 확인하고 식별을 수행하기 위한 표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상을 명확하게 조사한 후 법의학 의사는 부상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평가를 내릴 것임을 부상자에게 발표하거나 알립니다.
3. 병원에서는 부상자가 법의학 감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부상의 경우 3일 이내, 특수 부상 또는 복합 부상의 경우 회복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해당 기간이 연장됩니다.
4. 일반 공안국 법의학 의사가 발행한 상해 평가 증명서. 공안 기관은 법의학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후 공안 기관은 부상자에게 신원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회 기관에서 발행하고 부상자가 자체 평가한 상해 평가 증명서는 부상자가 직접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안 기관은 법의학 기관이 아닌 감정 기관에서 발행한 상해 평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또한 상해 평가 재심사에 관해 일반적으로 부상자는 부상 통지를 받은 후 공안 기관에 상해 평가 재검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해감정 위임장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원래 위탁받은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충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충 감정은 원래 위탁된 감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원래 사법 감정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27조
인민법원이 증거보전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 변호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고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 봉인, 구금, 녹음, 녹화, 복사, 감정, 검사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증거보존 목적에 부합할 경우 증거보유자의 이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보존조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