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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보조비는 총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까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육보조비는 유아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비로 기업이 총 임금의 14 에 따라 인출해 주로 유치원, 탁아소 직원의 임금에 쓰이는 비용이다.

국세발 (1994)089 호 문서에 따르면 임금, 임금 성격에 속하지 않는 보조금, 법률 스티커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 임금 소득 항목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P > < P > 1 독생자녀 보조금.

< P > < P > ② 집행공무원 임금제도가 기본임금 총액의 보조금, 수당차이 및 가족구성원의 부식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보육보조비.

④ 출장비 수당, 오식 보조금.

임금, 임금 소득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사회보험비, 주택적립금, 출장비 수당, 오식보조금 등이다.

임금, 임금 소득이란 재직 또는 고용으로 개인이 획득한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동 배당, 수당, 보조금 등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징수,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 공금 등으로 인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법 감면정책 제 12 조와 제 16 조:

기업과 개인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인출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실제로 납부한 주택적립금, 실업보험료, 의료보험료, 기본연금보험금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