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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인민위원회 선거법

관장, 부관장 및 주민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이 있는 주거지역 주민 전체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각 세대의 대표가 선출한다. , 각 주민단체는 2~3명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출신, 종교적 신념, 교육,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정보: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 조정, 치안, 공중 보건 및 기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주민 수가 적은 주민위원회에는 하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위원회가 거주 지역의 공공복지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비용은 주민의 자발적으로 인상하거나, 거주 지역의 수혜자로부터 협의 및 협의를 거쳐 인상할 수 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유기법과 전국도시거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