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건은 원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변론서는 피고인, 피항소인 등이 고소나 항소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항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심리 전에 미리 변론서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2심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정리한 변론문입니다. .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심은 원심 판결, 변론1을 지지했다.
피청구인 : 쑨XX(1심 피고)
피청구인은 계약 분쟁으로 2심 사건에 연루됐다. 항소인 Chen XX(1심 원고)와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법원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지하다.
1.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는 위탁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20XX년 8월,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XX 기금 구매를 위임하고 총 828,500위안을 피항소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며, 피항소인은 XX 기금 잔액을 사용하여 항소인을 도왔습니다. 828,500위안. 피청구인이 펀드 구입을 도운 후, 항소인은 한때 스스로 시장을 통제했으며 10월까지 XX펀드의 웹사이트가 복구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이체금액을 자금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소인은 9월에 본 펀드에는 코드번호만 있고 펀드 구매자의 이름은 없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제공한 '공증인'에는 최초 등록하는 이용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 즉 항소인이 최초 등록 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신분정보 등록에도 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은 모두 항소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금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될 수 없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습니다.
3.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서명한 "보증서"는 항소인이 위탁을 완료했으며 항소인이 XX 펀드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추가로 보여줍니다.
2. 1심 법원은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고 절차도 적법하며,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밝힐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 계약법 제60조,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 옳았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항을 완료하였으나, 항소인은 1심 법원에 위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으므로, 1심 법원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인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킬 수 없는.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과 이유를 토대로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이유를 성립할 수 없으며, 재판 후 항소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2심 법원에 호소한다.
진심으로
XX시 중급인민법원
피고인:
3월 XX일 원심 판결 유지의 두 번째 심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XX, 20XX 2
피청구인: A사
주소:
법정대리인:
피청구인: 왕, 남성, 한국적, 20xx년 x월 x생, 거주지, 연락처:
피청구인이 민추자 003호 판결(2012)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 다음과 같이 법적 변론을 하게 됨 :
p>1. 일방의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자원을 절약하고 부담을 줄인다는 사법철학을 반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노동쟁의 사건은 민사소송의 2심과 최종심 절차에 비해 노동중재라는 사전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쟁의는 거쳐야 한다. 재판 중에는 중재, 1심, 2심까지 거쳐 최종심사가 필요해 절차도 번거롭고 부담도 크다.
본 사건은 노동중재 절차를 거친 뒤 양측이 중재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중재 청구를 둘러싼 대립 양상이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1심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신청에 대한 판결만 내리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자원을 절약하고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판결은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하라.
2. 피고인의 “법률에 따라 귀하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거나, 원 법원이 구성한 별도의 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87조에 따르면, '2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심 인민법원이 사건 수리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1심 인민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리하도록 지시한다. 1심 인민법원의 기소 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인민법원에 심리하도록 지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이 기소를 기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1심 인민법원에 재판을 명령해야 한다.
더욱이 1심 판결은 절차적 법률문서일 뿐 실체재판의 내용은 물론, 재심을 위한 환송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심 재판을 요청한 것은 원심이나 원심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요컨대, 일방의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자원을 절약하고 부담을 줄인다는 사법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법률이나 원심법원이 구성한 별도의 합의체에 따라 귀하의 법원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20xx년 x월 x월에 두 번째 심의에서 원래 판결을 유지한 두 번째 심의 피고인 3
피고인: 첸, 남성 , 한 국적, 19xx년생 12월 7일 출생, 주소: 스자좡시 장안구 XX거리
청구인과 토지사용권 확인에 대한 분쟁으로 이 사건 그는 이제 피고인은 항소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p>
1. 1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항소인은 1심 법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항소인은 2006년 7월과 8월 장안구 XX번가 6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중개인을 통해 173,000위안의 합의된 금액으로 피항소인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실은 1심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피항소인이 납세증명서를 항소인에게 주려 했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사실 확인에 착오가 없었다. 승인 없이 집값을 지불한 것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며, 이 사건은 분쟁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항소인은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항소장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2.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토지 사용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제3조에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점유하는 지역 내의 토지사용권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원 주택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를 하였느니라.
3.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주장을 뛰어넘는 1심 법원의 2차 판결은 민사재판의 불고원 원칙에 어긋나며, 이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심 인민법원은 토지사용권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도절차 처리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항소인의 협조는 토지사용권 소유권 확인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피항소인이 토지사용권 증명서 양도절차를 처리함에 있어 피항소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의 판결에서 단지 토지사용권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심인민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적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2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항소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
피고인: Chen
20xx, x 월 x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