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언제 공포·시행되었나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는 2002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공포하고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감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이다.
중국은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생산·운영하든 해외 기업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든 중국의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대응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2011년 12월 1일, 중국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예: 명령번호 591)의 최신 개정판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원래 74개 조항보다 늘어났습니다. 규정(명령 번호 344)을 102개 조항으로 변경하여 기업에 더 많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추가 정보
관련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핵심 사항을 더욱 강조하고 감독을 강화하려면 책임을 이행하고 더 나은 이행을 위해 감독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 감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은 6가지 목록 공표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그 중 하나가 참고사항이다.
1. 유해 화학물질 목록(국무원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산업 및 정보 기술, 공공 보안, 환경 보호, 보건,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운송, 철도, 민간항공, 농업당국의 국무원 결정) ('조례' 제3조)
'조례' 제3조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생산안전감독관이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는 국무원의 산업 및 정보 기술, 공공 안전, 환경 보호, 보건 및 품질과 협력하여 감독, 검사 및 검역, 운송, 철도, 민간 항공 및 농업 당국을 결정하고 결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 식별 및 분류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고 적시에 조정합니다.
2. 주요 환경 관리 대상 유해 화학물질(환경 보호 담당 부서가 결정)(규정 제6조)
규정 제6조 (4) 환경 보호 주무부서는 폐기된 유해화학물질의 처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식별 및 환경위해성 평가를 조직하고, 주요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결정하며,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담당한다.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유해 화학물질 환경 오염 사고 및 생태 피해 사건을 조사하고 유해 화학 사고 현장에 대한 긴급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3. 전구체 유해화학물질(국무원 공안부서 규정)(조례 제23조)
조례 제23조 폭발물 생산 및 저장 단위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독성 화학물질 또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이하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고 저장하는 고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고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고독성 화학물질 또는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경찰에.
4.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의 정량기준(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서, 농업부서와 회동하여 정함)(제29조) 규정)
'규정' 제29조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에 사용하고 그 사용량이 규정량에 도달한 화학기업(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 제외, 이하 같음)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본 규정 라이센스 조항에 따른 인증서.
전항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의 양적 기준은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가 공안부, 농업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정하여 공포한다. 국무회의의.
5. 내륙 하천을 통해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국무원 운수 부서가 환경 보호 부서,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 생산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함). (국무원 안전감독관리부서) (조례 제54조)
조례 제54조에서 내륙하천을 통한 운송을 금지하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무원 운수부는 국무원 환경 보호 당국, 산업 및 정보 기술 당국,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체 및 수질 환경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피해 및 유해한 결과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6. 국가생산허가제 대상 공산품 목록(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제6조) 조례 제14조)
'조례' 제14조 국가 생산 허가제에 따라 공산품 목록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국가" "는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합니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440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제2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생산 안전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용기 및 기타 제품.
제3조 국가가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산품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은 국무원 공산품 생산허가증 부서가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의 의견은 소비자 협회 및 관련 제품 산업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대중에게 발표되기 전에 국무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