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철도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에 대한 긴급구조업무를 표준화,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며 철도운송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철도 교통 사고"에 따라 본 규칙은 교통 사고의 긴급 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501호)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국철, 합작철도, 지방철도, 특수철도 또는 특수철도 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 재산 손실, 교통 중단 또는 기타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3조 사고긴급구조작업은 '인민중심, 계층별 책임, 비상대비, 효율적인 처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철도부는 사고긴급구조지도그룹을 설립하고 업무기관을 설립하며 작업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사고긴급구조계획을 수립 및 개선하며 사고긴급구조작업을 조직, 지휘, 조정한다. 국가가 정하는 권한과 절차.
각 철도안전감독관리청(이하 안전감독청이라 한다)은 철도운송사업자가 사고긴급구조에 관한 각종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도·촉구하고, 사고긴급구조업무를 조직·지시·조정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해당 관할권 내에서. 제5조 철도운송기업은 이에 따라 사고긴급구조지도그룹을 설립하고 작업조직을 설립하며 작업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사고긴급구조계획을 수립 및 개선하며 구조대와 구조열차의 건설을 강화하고 책임을 진다. 사고 긴급 구조 요원의 교육 및 장비 구성, 물자 비축, 계획 훈련 및 기타 기본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제6조 공안기관은 사고긴급구조에 참여하고 사고현장을 보호하며 현장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증거를 조사, 수집하고 범죄피의자를 조사, 처벌하는 책임을 진다. 법률을 준수하고 조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7조 사고 긴급 구조 작업에 필요한 경우, 철도부와 안전감독청은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지방 수비대, 무장 경찰과 협력하고 지원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2장 구조보고 제8조 사고긴급구조는 계층별 보고체계를 실시한다. 철도부, 안전감독실, 철도운송업체는 신고절차, 방법,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각급 사고긴급구조부서와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부서 및 부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급 부서 및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9조 사고 발생 후 현장 철도 직원 또는 기타 관련 인력은 즉시 인근 기차역, 열차 운행원, 공안 기관 또는 관련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 및 부서는 필요에 따라 즉시 구조대와 구조대에 통보해야 한다.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등 인명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받은 부서나 부서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즉시 지역 비상사태, 의료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건부 또는 공안 소방부, 환경 보호 및 기타 부서. 제10조 철도운송기업의 열차운송원은 사고보고를 받은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해당 기업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기관과 열차운행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철도부. 제11조: 철도부 열차 운행 담당자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부는 이를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구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시간, 위치(역명), 구간(노선명, 킬로미터, 미터), 노선 상태, 사고 관련 부서 및 직원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열차의 종류, 대수, 기관차 모델, 위치, 트랙터 수, 톤수, 길이 및 운행 속도.
(3) 승객 수, 사상자 수, 성별, 연령, 구조 상황, 해외 사상자 연루 여부.
(4) 상품명, 적재 조건, 인화성, 폭발성 및 기타 위험물의 상황.
(5) 탈선된 철도차량의 번호 및 모델, 노선 장비의 손상 정도 등
(6) 철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
(7) 사고 원인에 대한 사전 판단, 사고 후 조치 및 사고 관리.
(8) 기타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고 긴급 구조 과정에서 사상자, 탈선 차량 수, 장비 손상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적시에 추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14조 사고로 인한 긴급 구조상황을 대중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부 홍보부서와 안전감독실이 책임을 진다. 제3장 비상 대응 제15조 사고 발생 후, 열차 운전사, 운전 차장 등 현장 철도 직원은 즉시 열차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열차 안전 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인근 역이나 열차 운행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사상자를 선 밖으로 이동시킨 뒤 표시를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상자를 긴급 구조해야 한다.
철도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교통수단의 특수한 필요로 인해 정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차 기관사나 운행 차장 등 현장 철도 직원은 사고 발생 즉시 인근 역 및 배차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신고를 받은 인근 역 및 배차 담당자는 즉시 사건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여객열차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열차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열차 차장은 즉시 열차에 탑승한 사람을 조직하여 긴급 구조를 실시하고 사람의 기분을 안정시키며 열차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역이나 열차 운행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