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베이징으로 이사하기 위한 후커우 요건
부모가 호적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이주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 및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동시에 신청했다. 간부의 경우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다. .신청인이 퇴직 연령에 이르렀고 이혼 및 퇴직 절차를 밟은 경우
3. 신청인이 다른 성, 시, 군 출신이 아닌 경우,
4. 두 부부 모두 베이징에서 칭하이성 및 칭짱고원의 티베트 자치구로 파견되어 근무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질병으로 인해 조기 퇴직했다.
5. 가족이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전직이나 졸업 과제로 인해 다른 성이나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녀 중 한 명이 베이징에 영주권을 등록했습니다.
6. 이전에 이 도시에서 일했으며, 은퇴 후 자녀가 북경에서 이사하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북경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는 경우, 일행이 북경에서 이사하는 연령입니다.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호적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재지인 경우에는 호구등록관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국의 심사와 시·도지국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처리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갈 때, 그 사람 또는 세대주가 전출하기 전에 호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받고, 호적을 말소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