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2. 고용주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3. 계약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보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보건, 보험급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계약 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제출하여 토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계약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기업을 대신하여 체결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기업이 선출한 대표가 체결한다. 단체계약이 체결된 후 노동행정부서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행정부가 단체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1) 수습 기간 동안
(2) 고용주가 개인의 자유를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3)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따른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